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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비판 <신노병가> 손 들어줘

경찰의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경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신노병가>에 대해 경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발표하려던 '육군전환 신청 전경' 이계덕(23)씨와 음반사를 상대로 경찰이 낸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후에 구제할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군으로 전환복무 신청을 냈던 이씨는 지난 4월말 <신노병가>라는 노래를 통해 “인도에 서 있다고 연행하는 나라,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인터넷에 글 썼다고 구속하는 나라, 경찰이 강도질에 살인하는 나라” 등이라고 비판한 뒤, "돌아와요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멋있는 민중의 지팡이 기대해요"라고 말했었다.

경찰은 이에 “가사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가기관인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경찰이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단지 경찰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씨는 법원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신노병가>를 인터넷을 통해 발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이던 이씨는 지난해 촛불집회 진압에 회의를 느낀다며 육군으로 재배치해줄 것을 요구하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11
    111

    시민분향소 강제철거는
    윗선 맨위............. 의경이 명령없이 함부로 하는가로
    저사람과 누구인지랑 맞장토론하자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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