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구속집행정지, 다른 친노인사들도 정지될듯
강금원 회장, 보석 여부 주목거리
법원이 26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 정 전 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이 집행정지를 받음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도 이날중 구속집행이 정지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경우도 구속집행은 정지될 전망이나, 보석까지도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 정 전 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이 집행정지를 받음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도 이날중 구속집행이 정지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경우도 구속집행은 정지될 전망이나, 보석까지도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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