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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구속집행정지, 다른 친노인사들도 정지될듯

강금원 회장, 보석 여부 주목거리

법원이 26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 정 전 비서관은 서울 동작구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이 집행정지를 받음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도 이날중 구속집행이 정지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경우도 구속집행은 정지될 전망이나, 보석까지도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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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2 8
    정지

    정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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