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진상조사단, 김석기 등 무더기 형사고발

"철거민 폭행-구호 의무 위반은 업무상과실치상"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28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 참사와 관련된 경찰측 지휘라인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조사단 "안전대책 부재 상황서 무리한 진압으로 인명 참사 야기"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면서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메뉴얼' 등의 적법절차를 무시해 6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의 위법사항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조사단은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고, 2차 진압을 강행해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도록 한 정환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유류화재 대비 소화기-소화전 부재, 투신대비 매트리스-그물망 설치 부재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에서 무리한 진압 ▲선 화염병 소진-후 검거 원칙 무시 ▲컨테이너로 망루 공격 ▲발화 물질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없이 망루 진입 등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체포 완료하고도 농성자들에게 무차별 곤봉 세례"

조사단은 이어 "망루 전체로 불이 번졌을 당시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했음에도 사망한 윤용헌, 한대성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유기치사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경찰 특공대는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이 경찰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곤봉을 휘둘렀다"며 "이미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해 체포를 완료했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의 증언자료를 공개했다.

참사 당일 다리, 귀, 손 등에 부상을 입고 순천향 병원에 입원 중인 김영근씨는 "망루에서 떨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화상자국을 보고도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가략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망루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지석준씨는 "망루에서 떨어져있는 나를 향해 고 윤용현씨가 '정신 차려, 여기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고 남일당 빌딩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골절상도 아니고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밖에도 경찰과 별도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거민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참사 당일 수차례 방화를 저질렀다며 현주건물방화죄 및 경비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조사단은 "검찰은 철거민쪽에 대한 의혹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사를, 경찰과 용역업체쪽에 대한 의혹은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의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8
    신나단

    너그도 사상검토 좀 받아라
    보위부가 이틀이면 인간 만들어준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