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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난한 강북 등에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

13년만에 조례 개정, 강서-노원-성북-은평 등 혜택

서울시가 13년만에 교부금 배부 기준을 변경, 내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 자치구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 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이 19일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강남권은 큰 수혜를 보게 돼, 강서구는 작년보다 268억원을 더 받게 됐으며 이어 노원구 183억원, 동작구 161억원, 성북구 151억원, 은평구 149억원, 중랑구 136억원, 관악구 122억원, 강북구 112억원, 구로구 108억원, 도봉구 103억원 등의 교부금 배분이 늘어나게 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교부금은 한 해 1조6천억원 규모로, 19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2008.4)를 바탕으로 95년 개정 이래 자그마치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으나 자치구간 이해관계 등의 벽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선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는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로 배분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정을 실현하게 됐다”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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