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삼성은 이번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CB 발행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삼성 SDS BW 발행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에서 더 나아가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1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발행할 때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며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유입 자금이 많을 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회장 등에 대해 "실정법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고로 삼성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정 다툼은 사실심이 끝나면서 종료됐지만 특검이나 이 전 회장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다만 특검법상 3심도 2심 선고 후 두 달 이내 끝내게 돼 있고 상고심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 해석 및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이라서 올해 말까지는 사건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는 사회 지도층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같은 미국에서도 이건희같은 사람은 징역수십년에 사회적 존경을 완전히 잃고 중범죄자로 낙인찍힐 사람이다. 한국법관들 참 이상하다. 사법부가 재벌앞에서 권위를 세울줄 모른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대기업 잘봐주는 예는 있어도 사법부는 대기업에 서슬이 퍼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