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신동아>의 사찰 누락업체 의혹 제기는 정당"

<신동아> "한국공간정보통신, 1조5천억 규모 만질 인사에 관여"

법원이 8일 정부지도에서 사찰명을 누락시킨 제작업체가 낸 월간 <신동아> 10월호 발행-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이날 <신동아> 10월호의 '사찰누락 정부지도 용역제작한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기사에 대해 해당 업체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행,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사 내용도 신청인 측이 현 정부의 국가지리정부사업에 대한 로비를 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동아> 10월호는 한국공간정보통신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회사 김아무개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1조5천억원 규모 국가지리정보 국정과제 수립, 지리업무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도, 한국공간정보통신이 법원이 발행-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