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범관측, 친박 이규택 고소
"이규택, 이범관측 금품살포 허위 사실 유포"
이범관(경기 이주.여천) 한나라당 후보측은 7일 이규택 친박연대 후보가 금품살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범관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이규택 후보는 2008년 4월 7일 오후 5시30분경, 이천시 관고동 초대부패앞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모 정당 후보측에서 돈봉부를 돌리다가 적발되어 오늘 뉴스 시간에 방송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거리 유세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유세연설 중 이러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다니고 있다"며 "이 사실은 현장에서 선거관리요원(전미옥)이 촬영, 녹취 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어 "이규택 후보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면서 추후 변명을 하기 위한 구실로 ‘모정당 후보측’이라고 표현했으나, 현 선거현황 및 연설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모 정당’은 한나라당을 의미하고, ‘후보측’은 이범관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의미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관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허위 자작극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런 불법 행위를 자행해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선거 분위기를 더럽힌 이규택 후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이규택 후보를 비난했다.
이범관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이규택 후보는 2008년 4월 7일 오후 5시30분경, 이천시 관고동 초대부패앞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모 정당 후보측에서 돈봉부를 돌리다가 적발되어 오늘 뉴스 시간에 방송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거리 유세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유세연설 중 이러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다니고 있다"며 "이 사실은 현장에서 선거관리요원(전미옥)이 촬영, 녹취 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어 "이규택 후보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면서 추후 변명을 하기 위한 구실로 ‘모정당 후보측’이라고 표현했으나, 현 선거현황 및 연설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모 정당’은 한나라당을 의미하고, ‘후보측’은 이범관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의미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관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허위 자작극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런 불법 행위를 자행해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선거 분위기를 더럽힌 이규택 후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이규택 후보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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