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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계 "선거법 위반이 죄질은 더 나빠"

선거법 위반자, 이명박계가 대다수 차지

박근혜계는 29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과거 부패전력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선거법 위반 전력자에 대해서는 구제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계 핵심 인사는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등을 받은 사람은 시효나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공천 자체를 다 불허하면서, 왜 선거법 위반자들은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자들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규율하고 있다"며 "법 제정 원칙에 비춰봐도 공심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박근혜계 의원은 "이명박계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복안"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자로 따졌을 때, 우리쪽보다 저쪽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인사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의화(부산 중.동구),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권경석(경남 창원갑) 권오을(경북 안동), 김재경(경남 진주을), 남경필(경기 수원팔달), 심재철 (경기 안양동안을),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 등 대다수가 이명박계다.

반면 박근혜계서는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만이 포함되고, 한나라당 경선 당시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대리인을 맡았던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도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는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의원도 도마에 오른다.

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자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8년전 12년전 벌금형을 받았어도 새로운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적어도 4년 전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유권자 심판 자체를 받지 않았기에 공천에서 엄히 이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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