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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결정 존중, 국민 의혹 해소 기대"

"동행명령제 위헌, 진실규명에 영향 없을 것"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검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동행명령제 위헌에 대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에 포함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행명령제가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아쉽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며 "이를 결정한 헌재의 판단을 이해하며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제가 제한되면 아무래도 수사의 속도나 깊이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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