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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일부 위헌, 수사 본격화

헌재 '동행명령제'만 위헌 판결 내려, 14일 수사착수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팀은 오는 14일부터 예정대로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형 이상은씨, 김백준씨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낸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은 자동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 이날 논란이 제기됐던 특정인의 수사 대상 규정에 대해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건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분적 법률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권한이 존중돼야 하고,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것이 자의적이나 부당하다고 단정키 어렵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여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 권련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찬탈하는 것이고,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침해 최소성을 위한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여 청구인들을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했다.

한편 이명박 특검팀 정호영 특별검사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과 관련해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명박 특검팀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이번 주까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으로 수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헌재가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참고인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최장 40일이라는 짧은 수사 일정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부분위헌 판정을 내려 오는 14일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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