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세-종부세-법인세 대폭인하 요구
대한상의 "상속세 너무 높아 경영권 승계 어려워"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28일 20대 대기업 총수 및 5대 경제단체장들과 당선후 첫 모임을 갖고 대기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재계의 요구를 수렴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이미 대선기간중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재계의 오랜 숙원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각론에 들어가 보다 구체적 요구를 하고 있어, 28일 모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계의 구체적 요구는 무엇인가. 우선 가장 구체적인 것은 세금 인하 요구다.
"기업 종부세 인하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대선직전인 17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권에게 법인세율 인하, 과세등급별 상속세 차등세율의 적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12개 요구를 한 바 있다.
우선 보고서는 종부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자본으로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세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전국 합산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별도로 0.6% ~ 1.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국합산 공시지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0% ~ 4.0%로 중과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관광호텔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주고 있는 과세특례(2009년까지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부터 0.8% 단일세율 적용)라도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등 ‘상속세율’ 도입해야”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며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인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별로 취득하는 재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상속세율을 상속인-피상속인간 친인척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의 상속세율은 10~50%로 프랑스(5~60%), 독일(7~50%) 등 선진국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상속에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계상속’의 경우, 독일이 7~30%, 프랑스가 5~4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거나 할증률을 낮추어 주어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며 "현행 상속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10%~30% 할증평가 과세하여 주식상속의 경우 최고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럴 경우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영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으며 미국은 지배주식의 할증평가의 필요성만 인정할 뿐 ‘일률적인 할증률 규정’이 없고 ‘할인평가제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가업승계는 창업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현행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적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인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최소 사업영위기간을 15년(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10년 이하‘로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의 20%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나 이 역시 영국(100%), 프랑스(75%), 독일(40%)에 크게 미달한다”며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가업승계 결과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상속세를 1/10씩 감면하여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대폭 인하해야"
보고서는 법인세 개선과 관련해선 법인세율 대폭인하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27.5%, 지방세 포함)은 홍콩(17.5%, 2008년부터 16.5%로 인하), 싱가폴(18%)보다 높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는 중국(법인세율 현행 33%→25%)보다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의 상대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GDP 대비로 보면 독일(1.6%), 미국(2.2%), 영국(2.9%)보다 높은 3.5%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현행 2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R&D 조세지원’ 일몰규정 폐지해야”
보고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각종 조세 지원에 대한 일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내년부터 직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혹은 당기 지출액의 3~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당기 지출액의 공제율이 외국에 비하여 너무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8%~10%, 캐나다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구입자 종부-양도세 감면해줘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미분양대란으로 궤멸위기에 몰린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에 국한해 1가구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1채를 더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미 대선기간중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재계의 오랜 숙원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각론에 들어가 보다 구체적 요구를 하고 있어, 28일 모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계의 구체적 요구는 무엇인가. 우선 가장 구체적인 것은 세금 인하 요구다.
"기업 종부세 인하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대선직전인 17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권에게 법인세율 인하, 과세등급별 상속세 차등세율의 적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12개 요구를 한 바 있다.
우선 보고서는 종부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자본으로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세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전국 합산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별도로 0.6% ~ 1.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국합산 공시지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0% ~ 4.0%로 중과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관광호텔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주고 있는 과세특례(2009년까지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부터 0.8% 단일세율 적용)라도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등 ‘상속세율’ 도입해야”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편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며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인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별로 취득하는 재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상속세율을 상속인-피상속인간 친인척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의 상속세율은 10~50%로 프랑스(5~60%), 독일(7~50%) 등 선진국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상속에 해당하는 ‘직계상속’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계상속’의 경우, 독일이 7~30%, 프랑스가 5~4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거나 할증률을 낮추어 주어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며 "현행 상속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10%~30% 할증평가 과세하여 주식상속의 경우 최고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럴 경우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영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으며 미국은 지배주식의 할증평가의 필요성만 인정할 뿐 ‘일률적인 할증률 규정’이 없고 ‘할인평가제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가업승계는 창업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현행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적용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인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최소 사업영위기간을 15년(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10년 이하‘로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의 20%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나 이 역시 영국(100%), 프랑스(75%), 독일(40%)에 크게 미달한다”며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가업승계 결과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상속세를 1/10씩 감면하여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대폭 인하해야"
보고서는 법인세 개선과 관련해선 법인세율 대폭인하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27.5%, 지방세 포함)은 홍콩(17.5%, 2008년부터 16.5%로 인하), 싱가폴(18%)보다 높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는 중국(법인세율 현행 33%→25%)보다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의 상대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GDP 대비로 보면 독일(1.6%), 미국(2.2%), 영국(2.9%)보다 높은 3.5%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현행 2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R&D 조세지원’ 일몰규정 폐지해야”
보고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각종 조세 지원에 대한 일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내년부터 직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혹은 당기 지출액의 3~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당기 지출액의 공제율이 외국에 비하여 너무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8%~10%, 캐나다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구입자 종부-양도세 감면해줘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미분양대란으로 궤멸위기에 몰린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에 국한해 1가구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1채를 더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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