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육필 메모 "검찰, 이명박 무서워해"
"검찰이 이명박 풀리게 하면 형량 3년으로 맞춰준다고 해"
시사주간지 <시사IN>은 4일 "김경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11월 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며 김 씨가 작성했다는 육필 메모를 공개했다. 문제의 육필 메모는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이 제공한 것이다.
김 씨는 서툰 한글로 작성한 메모에서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라며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고 적고 있다.
김 씨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7~10년.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고.저 다스와는 무혐의로 처리해준대. 그리고 아무 추가 혐의는 안 받는데.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없게 해주겠대"라고 적고 있다.
이에 김씨 장모는 "내 생각에는 3년이 낫지 않을까?"라고 김씨와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은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동생 메모를 근거로 "이명박이 빠져나가도록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협박해왔다"라며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에리카 김은 또 그간 동생 경준 씨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자신과 부인 이보라 씨와 전화 및 메모를 통해 논의를 했고, 이 날 <시사IN>에 공개한 메모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며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시사IN>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이날 이후 김 씨와 주로 통화를 했으며 통화내용도 녹음해 두었다.
김 씨측이 <시사IN>에 공개한 김경준 씨의 육성녹음에는 "내가 초반에 검찰 뜻에 따라 몇 번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근거로 이제 내 얘기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검사가 내 형량에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부인 이보라 씨 역시 <시사IN>과 인터뷰에서 "검찰은 남편 혼자 이면계약서를 위조했고 훔친 도장을 찍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새벽 4시까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12년을 구형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에리카 김은 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미국 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할 예정이다.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육필 메모로, 검찰 수사결과의 진실성 논란이 일면서 커다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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