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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가혹행위, 알몸수색...경찰 인권침해 여전”

김기현 의원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심각"

욕설과 삿대질에 피의자 36시간 잠 안재우기, 알몸신체수색, 가혹행위 등 경찰관들이 조사과정에 여전히 인권침해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05년 34건, 2006년 30건, 2007년 5월 현재 20건 등 최근 3년간 무려 84건의 인권침해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진 곳은 총 16건의 시정 및 권고조치를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은 살인혐의 피의자를 36시간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조사했고 심야조사 및 알몸 신체수색을 서슴치 않았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고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를 임의동행한 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욕설과 반말 등 고압적인 태도로 5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미동의 심야조사 ▲미란다 고지 의무 미준수 ▲압수수색시 압수수색 목록 미교부 ▲지구대 직원휴게실에서 상당 시간 범행 추궁 등 총 20건의 시정 및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희귀병에 걸린 피의자를 심야에 조사하고 수사자료푤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인권위에 접수된 사항이 이 정도라면 묻혀진 사건은 더 많을 것이기에 아직도 경찰의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경찰은 경찰조직의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2
    어흠

    그래야 변호사가 돈벌지
    저러니 개구리가 그냥 놔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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