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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우진 중령 퇴역취소판결 수용하라”

여야 43명 의원, 국방부에 즉각 복직 촉구

국회의원 43명이 16일 지난 2005년 유방암 절제수술을 이유로 강제퇴역조치 당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조속한 복직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피 중령은 지난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퇴역조치 취소판결을 받아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국방부가 당시 군 인사법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강창일, 유시민, 최순영 의원등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또 “이번 법원의 퇴역조치 취소판결을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항소를 고려하지 말고 피우진 중령을 즉각 복직시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 판결에서 유방암 절제 수술 이후 5년 여가 경과된 동안에도 다른 신체부위의 전이가 없었으며 현역을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피우진 중령의 문제를 피 중령 개인 구제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며 국방부의 군 인권 개선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한다”며 “국방부는 올해 8월 군인사법을 개정해 심신 장애등급 군인에게도 직업안정의 길을 열어준 취지를 살려 전향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피 중령은 지난 1979년 소위로 임관,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된 이후 국내 최초로 여성 헬기부대 중대장, 11항공단 부단장, 항공학교 학생대장 등을 지냈다. 피 중령은 국방부가 복직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오는 2009년 전역하게 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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