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유튜브 권력 벌써 지방선거 후보 선택했다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법적 문제 될 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튜브 채널에 이미 ‘낙점한 후보자’를 고정적으로 출연시키거나 특별 편성으로 출연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믿고 싶지 않지만, 유튜브 권력은 아마도 그 후보자들과 ‘선거컨설팅 용역비’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고, 그 후보자들을 유튜브 채널에 또 출연시켜 그 후보자들이 출연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유튜브 권력이 선택한 후보가 출마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곧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고, 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 권력은 자신이 속한 ‘진보 진영’, ‘보수 진영’에 있는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여 자신이 낙점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공천하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버젓이 자행되어 온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 구독자 수’와 ‘동영상 조회수’로 돈벌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치인을 출연시켜 정치인을 상품 판매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한다"며 "사실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어 "‘유튜브 권력이 정치를 휘두르는 현상’을 특정인이 유도했거나, 만일 그 특정인이 이 현상을 유지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범죄적 수단을 동원했다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내년 2026년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유튜브 권력’이 선택한 후보가 각 정당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2026년 전국 지방선거는 ‘유튜브 권력’이 선택한 후보가 퇴출되는 첫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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