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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한길 징계 14일 소명 듣고 결정"

"만장일치로 전한길 징계 개시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 과정이 2∼3일 걸릴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씨의 행위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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