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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 판결 깨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유죄"

대법원 확정판결시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2심 법원이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려 하나금융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임기 1년 4개월 남은 함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날 선고후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태자당

    월남도 공산당 성골 열 몇 가족이 있는데 중요 자리는 그놈들이 음서제로 다 해먹는다더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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