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60㎞,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완화'
인수위 '5030 완화' 방침에 따라 단속기준 완화하기로
경찰이 도심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야간에는 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야간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밖에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야간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밖에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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