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 "방어권 지나치게 제약"
특검의 윤석열 외환 혐의 수사 벽에 부딪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특검이 신속히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세가 호전된 점 등을 볼 때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밀 군사작전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의 김 사령관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장벽에 부딪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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