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KBS 기자-간부 8명에 5억 손배소
KBS 법인은 국민세금 들어갈까 소송대상서 제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며 오보를 낸 KBS 법조팀 기자들과 책임라인의 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국민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와 별도로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총선 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을 엮기 위해 공모한 검언유착 녹취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다음날 '부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허위보도임이 드러나자 당일 밤 오보임을 시인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