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文지시에 주식소득세 기준 2천만원→5천만원
기재부 "과세대상,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듯"
기재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수정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위 2.5%(15만명)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는 한달 전 발표때는 2천만원 이상에 부과할 경우 상위 5%(30만명)만 세금을 내게 된다고 강조했었다.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당초 세금을 내야 했던 상위 15만명이 문 대통령 지시로 혜택을 보게됐다는 얘기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과 내후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 증세는 강화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이라고도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결코 증세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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