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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처리 합의

지분보유한도 놓고는 이견으로 추가 논의키로

여야는 8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비금융 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구체적 허용 보유한도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은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0%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피감기관 외유와 관련해선,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 국외활동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은 민주당-한국당이 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폐지 대신 영수증 등 사용내역 증빙을 통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난안전법상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도 특별재난에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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