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거듭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 신청권도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 또한 무시되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외에도,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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