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6일 발의-공고하면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가능"
"대통령제가 국민들의 일반적 관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6일에 발의와 공고가 한번에 이뤄져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을 사흘간 나눠서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선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다.
그는 그러면서"주요 쟁점이 3가지가 있다. 지방선거때 동시 국민투표 여부, 권력구조 정부형태 문제, 개헌발의 주체"라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모여졌고,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문제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들의 일반적 관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개헌안 발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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