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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6일 발의-공고하면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가능"

"대통령제가 국민들의 일반적 관점"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 시기를 오는 26일로 늦춘 것과 관련, "국회 의결이 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투표일로부터 78일이 필요하다.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6일에 발의와 공고가 한번에 이뤄져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을 사흘간 나눠서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선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다.

그는 그러면서"주요 쟁점이 3가지가 있다. 지방선거때 동시 국민투표 여부, 권력구조 정부형태 문제, 개헌발의 주체"라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모여졌고,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문제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들의 일반적 관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개헌안 발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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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더불어민주당화이팅

    이번 개헌안 정말 좋습니다만 단 2가지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1.공무원 노동권 강화
    2.토지공개념

    이 두가지는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보단 공무원 편의의 사항을 왜 신성한 헌법에
    끼워 넣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지 왜 국가와 공무원이 공익을 빙자로 강제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넣습니까.

  • 1 0
    111

    국회로 넘겨야하지

  • 1 1
    Republic of Korea

    한국갤럽 3월13~15일 문 대통령=74% (미국:트럼프 30% 알본:아베30%)

    급구. 좌파정권 심판할 서울특별시 시장후보 모집합니다.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권성동/ 나경원/ 김진태/ 김무성

    대한민국 제일야당 보털 및 돼지발정당 꼴통일동!

    민주당= 50%

    발정당= 12%

    배신당= 07%

    정의당= 05%

    평화당= 01%

  • 1 0
    자유겐세이

    * 대통 4년 연임제
    국민투표 ▷ 1차 4년 ▷국민투표 ▷ 2차 4년
    1차하고 떨어지면 다시 못함.
    총선과 동시 선거로 책임있는 국정운영
    * 나머지안
    국회가 총리를 체육관 투표하겠단다.
    두환이가 웃것다.
    * Ps.
    반드시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해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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