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인으로 '대선캠프 출신' 유영하 선임
유영하, 인권위원때 세월호 등 삭제. 지난 총선때 김무성에 의해 출마좌절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선임사실을 밝힌 후 "사법연수원 24기고, 2014년에서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복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13 총선때 친박 공천심사위워회가 서울 송파을 지역에 단수추천을 했으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 추인을 거부해 출마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
김무성 당시 대표는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류된 5개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천추인을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당이 결정하면 승복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나"라며 "결국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불출마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발탁됐으나 국가인권위가 UN에 보낸 보고서에 당초에 포함됐던 세월호, 비판언론 고소,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국내 인권 문제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검찰조사 일정에 대해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있는 말씀은 이제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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