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박준영에 '공천헌금' 준 측근에게 징역형 선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하는 범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박 의원 측근에게 14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공천헌금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다만 김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한 것까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돈을 받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공천헌금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다만 김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한 것까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돈을 받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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