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청구
20대 총선 당선인중 첫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신민당 시절 공천을 대가로 사무총장이던 김모(64)에게서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공천 헌금 혐의 이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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