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원가공개'조차 수도권만 하기로
열린-한나라,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소위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조차 수도권에서만 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건교위 심사소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모두 적용하되, 민간택지 원가공개는 수도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건교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한 데 이어, 이마저도 '수도권 우선 적용'이라는 별도 조항을 첨가해 사실상 지방은 분양원가 공개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것.
공개항목중 하나인 택지비도 실제 구매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되 경매.공매 낙찰, 공공기관 매입가 등 예외 기준을 인정하기로 해, 더욱 무력화했다.
개정안은 또 ‘원가공개’라는 용어가 반시장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분양가내역공시제’로 바꿨다.
그대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원안대로 전국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건교위는 오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건교위 심사소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모두 적용하되, 민간택지 원가공개는 수도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건교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한 데 이어, 이마저도 '수도권 우선 적용'이라는 별도 조항을 첨가해 사실상 지방은 분양원가 공개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것.
공개항목중 하나인 택지비도 실제 구매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되 경매.공매 낙찰, 공공기관 매입가 등 예외 기준을 인정하기로 해, 더욱 무력화했다.
개정안은 또 ‘원가공개’라는 용어가 반시장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분양가내역공시제’로 바꿨다.
그대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원안대로 전국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건교위는 오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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