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박기춘에 1심 징역 1년4개월 선고
추징금 2억7천800만원 선고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박기춘(60) 의원에게 1심 법원이 8일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4년여간 현금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천만원은 받지 않았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만 제외했을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에 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8월 구속되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4년여간 현금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천만원은 받지 않았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만 제외했을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에 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8월 구속되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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