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용남 "물대포 직사는 평화집회때만 안하는 것"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불법폭력 집회 엄단할 것"
검찰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폭동이 무엇인가. 다중이 때려부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됐는데 폭동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수남 후보에게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 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며 "다중이 몰려다녔고, 폭행, 손괴, 더 무엇이 필요한가 당장 소요죄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한성 의원도 "요즘은 동영상이 전세계에 전파돼 우리나라가 무법천지처럼, 프랑스 파리의 IS폭파테러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무서워보인다"고 거들었다.
특히 같은당 김용남 의원은 경찰 물대포 직사로 농민 백남기씨(69)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직사분사를 안하게 돼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가 이뤄질 때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경찰 살수차 분사 상황을 보면 이미 경찰버스에 밧줄을 연결해 끌어내고 시위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뒤 직사분사가 이뤄졌다"며 물대포 직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살수차 운영지침은 운영 전에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분산살수, 직사살수를 해야한다"며 "직사는 3000rpm이하로 가슴 밑으로 겨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한 아주머니는 폴리스라인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다. 저 머리를 향해 직사하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가. 또 KBS기자가 사다리 위에서 촬영하는데 직사가 머리에 날아와 피신하고 있다. 다른 방송기자는 얼굴을 향해 직사가 날아든다"며 "살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폭력시위를 용인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최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김수남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합법적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만약 그 집회가 불법·폭력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대포 직수 논란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단편적이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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