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의원 오후 3시 소환
김무성 "당에 굴러다니던 자료 읽은 것일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소환해 남북정회담 대화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상세히 낭독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해, 지난 7월 민주당으로부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과 함께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당에 굴러다니던 자료를 읽었을뿐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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