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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장 획기적 부동산법 발의

“내년 봄 전세대란 우려,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열어야”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정치권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두 제도의 장점을 통합하는 것과 동시에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등을 담은 획기적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1월 21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계안 의원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날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향후 폭넓은 병합심의가 기대된다.

심상정,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병행 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분양의 경우 환매수 조건 분양주택을 기본으로 환매수 조건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간선설치비 제외한 택지비.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 50~70% 수준 인하 ▲실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정치권.시민사회를 막론하고 거론된 주택분양제도의 개혁정책을 대부분 집대성한 종합판이다.

민노당의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법안과 비교할 때 주택의 공공성을 한층 강조하며 건설업체의 폭리를 제한하는 한편 환매조건부를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행자로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은 공공목적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체에게 되팔고 건설업체가 분양과정에서 폭리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며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민간업체는 시공자로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이른바 건설족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여러 정당들 가운데 가장 획기적 내용의 부동산법안을 제출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연합뉴스


민노당, 주택공공성 강화.건설업체 폭리 제한

고분양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표준건축비 기준 산정, 분양가 심의와 관련해서도 민노당과 기존 정당의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분양가격 중 건축비 기준을 표준건축비로 삼고 택지비에서 간선설치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국민주택의 3분의 2 이하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민간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임의롤 정하도록 했고, 민간은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열린우리당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택지비와 건축비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평형, 환매의무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택지비.건축비에 낀 거품을 빼지 못할 경우 분양가 인하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현재 당-정-청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실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법에 명시했고 한나라당이 법안에 명시한 용적률 특례(400% 이상) 조항을 두지 않았다.

심상정 "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땅, 건설업체가 이용해 배불리는 구조 없애야"

심 의원은 “국가가 사실상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업체가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도 집값 폭등도 잡을 수 없다”며 “토지주택공개념 원칙을 살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 할 때만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또 “환매조건 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지역의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감안해 병행하고 조화시킬 제도”라며 “공공택지 공영개발의 원칙 아래 홍준표-이계안 의원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분양가격의 실질적 인하,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주거환경의 악화 차단에 주력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원은 “내년 3~4월 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도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심의 의결을 비롯한 전세대란 예방책과 부동산 버블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6
    역시! 심상정

    심상정 국회의원은 정말대단하다!
    때가묻지안은 깨끗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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