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부도임대아파트 서민 구제법 통과
부실 국민주택기금 감사원 감사 청구도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몰린 전국의 5만여세대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부도와 경매절차에 놓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주거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 국민임대주택 전환시 우선입주권 부여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임대아파트의 부도를 방지하는 사전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법안과 달리 이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에 매입을 요청하면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 임차인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사업주가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해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당장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은 기존의 분양전환에 있어 임차인들의 생활수준을 넘어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해법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5만 세대에 달하는 부도공공임대주택 피해자의 상황은 피해정도도 다르고 경매절차, 분양전환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해 특별법이 모든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건교부가 부도사태를 관리하며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 부실 관리 의혹 관련, 건교부.국민은행.지자체 감사원 감사 청구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관리등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감사청구 대상은 ▲국민은행의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결과 및 국민주택기금 관리실태 ▲건설교통부의 관리책임 방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임대주택 인.허가 ▲임대사업자인 건설업체의 고의부도에 관한 의혹 등이다.
민간의 참여로 공공임대건설 사업이 시작된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 건설자금 대출은 20조원에 이르지만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대출기금의 부실 관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부도와 경매절차에 놓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주거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 국민임대주택 전환시 우선입주권 부여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임대아파트의 부도를 방지하는 사전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법안과 달리 이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에 매입을 요청하면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 임차인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사업주가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해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당장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은 기존의 분양전환에 있어 임차인들의 생활수준을 넘어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해법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5만 세대에 달하는 부도공공임대주택 피해자의 상황은 피해정도도 다르고 경매절차, 분양전환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해 특별법이 모든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건교부가 부도사태를 관리하며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 부실 관리 의혹 관련, 건교부.국민은행.지자체 감사원 감사 청구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관리등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감사청구 대상은 ▲국민은행의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결과 및 국민주택기금 관리실태 ▲건설교통부의 관리책임 방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임대주택 인.허가 ▲임대사업자인 건설업체의 고의부도에 관한 의혹 등이다.
민간의 참여로 공공임대건설 사업이 시작된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임대 건설자금 대출은 20조원에 이르지만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대출기금의 부실 관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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