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갈등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우다니...
산업화되고 도시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가족간의 있을수 있는 갈등등을 빌미로 정신병원에 강제 격리,수용되는 현실이 이시대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니 그것도 환자의생명과 환자를 보호해야할 의사가 보호자의 말만듣고 바로 그자리에서
입원결정을 내리는 정신과의사의 자유재량으로 말미암아 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있다니 의사의 재량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군요.
의사의 전문성과 양심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우리사회에서 경종을 울려주시고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판부는 인권유린하는 의사의 행위를 정신과전문의들의 재량권이며 고유업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세계 인권흐름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한심함이 보이는군요.
병원측은 인권유린한 진료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총동원하여 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 하려한다니. 양심과 인류애를 저버린악행을 자행하고 있군요.
이에 정신과의사의 이기적인 이익을 바로잡지 못한다며 우리나라의 불명예와 이들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는 각성해야 할것이며 공명정대한 판결로 법이 바로세워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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