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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서둘러야 한다.

이민세
조회: 444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서둘러야 한다

610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시절을 타는 목마름으로 보내야 했던 수많은 국민들로서는 실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 쟁취의 뜨거운 피가 화산처럼 끓어올라 마침내 이 나라 역사에 민주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또한 적지 않은 희생이 뒤따랐으니, 오늘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전승시킴에 결단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610 항쟁이 주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이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단정 짓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곧 “시민참여”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선제 개헌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그 역할 면에 있어서도 그간 이 나라 발전에 실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음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그간에 중앙의 무대에 대하여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음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다소간 적극적이지 못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1991년에 제2기 지방차치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방행정의 난맥상들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 우리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자연스레 제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참에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펼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비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독선적인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민의를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참여조례 제정운동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법령을 지역의 특성에 접목시키기에는 당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려니,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겠는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참여조례 제정은 더욱 그 시급을 다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주시의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양”이 상당히 모색된 성공적 사례로 널리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제9조에 명기된 “시정정책토론 청구제”이다. 이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를 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시의 정책방향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색해가도록 한 이 제도는 참여민주주의제도의 취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덧붙이자면 참여조례의 제정도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정 이후에 쌍방간 실천 의지가 실로 매우 굳건해야 하겠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때만이 비로서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도 대중집회와 투쟁일변도의 굴곡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토론문화로 그 궤를 달리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여, 지방자치단체들이여,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합시다.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민세 / 한국가치경영연구소장, 뉴라이트 고양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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