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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안,형사사건을 특수부에 배정한 자 명단(=노무현,정상명,안영욱)이다.

책임자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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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서울중앙지검 사무분장 내용.



제13조3항 - <공안1부,공안2부의 사무>

-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제13조4항 - <형사1부 ~ 형사8부의 사무>

-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6항 - <특수1부,2부,3부의 사무>

- 검사장(=대통령,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 공안,형사사건을 특수부에 배정한자(3인)는

1.노무현대통령.2. 정상명검찰총장. 3.안영욱중앙지검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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