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특수부 배정은 야당후보 죽이기다"
박주선 `검찰이 대선후보 검증해선 안돼` [연합] '김대중(金大中) 비자금 의혹' 수사유보 결정의 주역인 박주선(朴柱宣) 전 의원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되 검찰이 대선후보를 검증하려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1997년 대선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릴 때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후보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검찰 입장과 관련, "검찰이 대선후보를 검증한다는 차원으로 수사를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형태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검증은 국민과 정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후보의 비리를 의도적으로 들춰내는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기가 적절치 않으면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수사하고 다른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명박) 후보자측이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만큼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유보 결정에 대해 "비자금 의혹사건은 특정 세력이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불법계좌추적을 한 뒤 검찰수사를 요구한 전형적인 정치적 고소사건이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정한 선거에 부당한 영항을 미칠 수 있어 수사를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