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 전매도 허용
바닥없는 아파트값 추락에 모든 규제 전면해제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ㆍ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또한 주택 전매행위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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