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4대강 주변 3곳 추가 개발
낙동강에 이어 이번에는 금강-영산강 주변 개발
국토해양부는 6일부터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이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4대강 2km 이내 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지정이다.
금강 지류인 대전 갑천 지구의 경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동사업으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85만6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천973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40%를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 등으로 개발한다. 이 지구는 그러나 개발후 4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영산강 승촌보 인근인 나주 노안지구는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나주시와 함께 나주시 노안면·학산리 일원에 10만5천㎡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수공이 오는 2015년까지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30~495㎡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를 조성해 3.3㎡당 60만원 안팎에 분양할 계획이다.
금강 백제보 옆의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 11만3천㎡ 역시 수자원공사와 부여군이 공동 개발한다.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수공을 이 사업을 통해 24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곳의 총개발면적은 100만㎡을 좀 넘는 규모로, 앞서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1천188만5천㎡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수공이 추가로 4조3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데 따른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수공의 추가투자 여력도 고갈되자,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모양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 주변에 잇따라 위락-주택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환경은 더욱 골병드는 양상이어서 또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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