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 4명 제명 '서울시당'서 심사키로
이석기, 김재연 등 당기위원 기피 신청 기각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원회는 혁신비대위에서 제출한 '관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변경 신청'의 건에 대해 중앙당기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퇴 거부 후보들이 제출한 '당기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서를 받아들여 중앙당기위원들이 토론을 한 결과, 당규상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며, 관할 변경 신청의 건은 제소 건의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당기위는 김재연 당선자의 경우 5월 18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이석기 당선자의 경우 비대위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발언 등을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 혁신비대위 제소 건의 관할당기위원회를 서울시당기위원회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기위의 제명 심사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당으로 옮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29일부터 서울시당기위의 심사를 받게된다. 서울시당기위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제소자들은 1심 결정이 나고 14일안에 항소할 수 있다.
구당권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원회는 두 사람이 소속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직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냥 받은 것이고 이 또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표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명을 위한 수순 밟기는 진보정당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칙 없는 폭거이며, 명분 없는 정치적 숙청에 불과하다"며 "중앙당기위원회는 조윤숙 후보에 대한 혁신비대위의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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