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일본, 술.담배,카메라 등도 대북수출 금지

김정일 좋아하는 다랑어, 카메라, 영화용 기기도 금수품에 포함

일본 정부가 14일 각료회의를 갖고 지난 10월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의거, 쇠고기와 승용차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에 대한 북한 수출 금지를 확정했다.

직접 수출은 물론 제3국을 경유 우회 수출도 금지

1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술과 담배, 쇠고기, 자동차, 캐비어, 참치 뱃살, 향수, 시계, 가죽제품 등 24개 품목(수출입통계품목표 분류에서는 33개 항목)에 대한 대북한 수출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이같은 수출금지 조치를 확정하며,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사치품을 일본에서 직접 수출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것도 금지한다.

시오자키 야스히사(&#22633;崎恭久)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치품’의 선정 기준에 대해 “북한 간부가 사용하거나, 혹은 부하에게 지급할 것으로 가정되는 품목을 선택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오자키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호품으로 여겨지는 다랑어 토막 외에, 영화 애호가인 김 위원장을 고려해 카메라와 영화용 기기도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정했다며, 이번에 금수조치가 결정된 품목의 대 북한 수출액은 모두 10억9천만엔 (2005년)에 달하며 이는 북한행 수출 총액(약 68억 8천만엔)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사치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지 않고 각국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으며, 사치품의 금수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특권층 계급에 정신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