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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선교 의원, 15일 출두하라"

한선교의 "면책특권"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경찰은 13일 장기외유를 마치고 귀국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한 의원측에 이같은 출두일자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이날 귀국한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혀 경찰을 곤혹케 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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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999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오세요 하면 되나요
    증거를 내놓아고 말을 해야지
    한선교한테 발언록을 넘긴자 가 누군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 0 1
    111

    자기 입으로 녹취록이라고 해놓고...
    -
    이제와서 면책특권이래... ㅋ

  • 1 1
    국"개"의원꺼저

    면책특권도 현행범은 예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 가슴에 못을 박은 폭행죄...
    국민 가슴에 불지른 방화죄...
    이 두가지만으로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 7 1
    최종정리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지만 도청을 공모햇는지 방조햇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부할수 없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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