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선교 의원, 15일 출두하라"
한선교의 "면책특권"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경찰은 13일 장기외유를 마치고 귀국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한 의원측에 이같은 출두일자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이날 귀국한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혀 경찰을 곤혹케 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한 의원측에 이같은 출두일자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이날 귀국한 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혀 경찰을 곤혹케 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