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영 의원 부인에 '징역 10월' 선고
지방선거때 공천헌금 수뢰 의혹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김씨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9)씨로부터 남편의 공천대가로 각각 2천만원, 1억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옥씨의 남편은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당선됐고 조씨의 남편은 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옥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7월 부인이 검찰에 구속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재판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때까지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김씨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9)씨로부터 남편의 공천대가로 각각 2천만원, 1억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옥씨의 남편은 6ㆍ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당선됐고 조씨의 남편은 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옥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7월 부인이 검찰에 구속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재판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때까지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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