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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축소 신고의혹' 신건 고발

"신건 당선돼도 당선무효형으로 또 재선거 치러야"

민주당이 27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사고 있는 신건 무소속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강봉균)은 이날 신건 후보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신 후보는 아들의 서울 서초동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1억1천266만원에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그러나 이 건물은 과세표준액만 16억6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아들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기준시가 3억4천200만원보다 훨씬 낮은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고 있다"며 "신건 후보 측은 아들 명의의 서초동 건물 재산신고는 실무자의 단순실수라고 했지만, 2009년 3월에 구입한 토지는 신고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수를 하려면 2009년 3월5일에 매입한 평창의 땅도 누락했어야 옳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고의적으로 축소신고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 실무자의 단순실수라는 주장은 억지이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들의 귀신이 곡할 해명과 너무나 동일하다"며 "아는 문제를 실수로 잘못 써도 불합격 처리된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재산축소신고는 당선무효에 이르는 중범죄"라며 신 후보가 당선돼도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평창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후보 측이 ‘평창의 아파트와 땅은 부인이 신병이 있어 요양을 위해 구입했고, 1년 중 5~6개월을 거처했다’고 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거주한 흔적이 없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부부가 실제 경작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지 주민은 ‘서울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며 거짓해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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