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개 건설, 대대적 부동산경기 부양
재건축조합원 딱지 거래 허용, 전매기간 단축, 부동산세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2개를 추가 지정하고,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가 하면, 전매금지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21일 발표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에는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도시 후보지로는 서울과 인접한 서울공항, 과천 일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미 지난 2006년 신도시로 확정된 검단신도시 주변지역과 오산 세교지역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지정은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부동산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신도시 건설을 비판하면서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고, 지난 3월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이 뉴타운 파문에서도 알 수 있듯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지부진하자, 경기부양 차원에서 과거 정권의 신도시 정책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경기 부양책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세칭 '딱지'를 쉽게 팔 수 있어 투기 재현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10년간 집(분양권 포함)을 팔 수 없는 규정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7년간 집을 팔 수 없는 민간택지의 전매금지 기간도 3~5년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현재 한나라당과 마지막 논의중이며, 21일 공식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방안, 미분양주택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와 별도로,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세금을 가을 정기국회때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어서 거품이 빠져가던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에는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도시 후보지로는 서울과 인접한 서울공항, 과천 일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미 지난 2006년 신도시로 확정된 검단신도시 주변지역과 오산 세교지역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지정은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부동산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신도시 건설을 비판하면서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고, 지난 3월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도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이 뉴타운 파문에서도 알 수 있듯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지부진하자, 경기부양 차원에서 과거 정권의 신도시 정책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경기 부양책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세칭 '딱지'를 쉽게 팔 수 있어 투기 재현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10년간 집(분양권 포함)을 팔 수 없는 규정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7년간 집을 팔 수 없는 민간택지의 전매금지 기간도 3~5년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현재 한나라당과 마지막 논의중이며, 21일 공식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방안, 미분양주택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와 별도로,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세금을 가을 정기국회때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어서 거품이 빠져가던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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