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액주주, 정몽구 회장에 5,600억대 손배소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21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천6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지난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가 인수토록 하는 바람에 회사가 입은 손해 2천950억원과 경영 위기에 놓인 현대우주항공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입힌 손해 960억원, 1999년 현대강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외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현대자동차㈜가 보전해줌으로써 입은 549억 등 총 5천63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주주들은 지난 4월 14일 현대자동차에 소제기 청구를 통해 회사가 직접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지난 5월 14일 답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지난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가 인수토록 하는 바람에 회사가 입은 손해 2천950억원과 경영 위기에 놓인 현대우주항공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입힌 손해 960억원, 1999년 현대강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외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현대자동차㈜가 보전해줌으로써 입은 549억 등 총 5천63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주주들은 지난 4월 14일 현대자동차에 소제기 청구를 통해 회사가 직접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지난 5월 14일 답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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