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경영, 부시와의 사진도 합성조작"
주간지 사장 "허씨, 공천장사해 100억 모으겠다 했다"
검찰이 21일 허경영 경제공화당 전 대선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씨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사진을 합성조작하고 총선때 100억대 공천장사를 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은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씨가 2001년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당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 역시 합성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모 주간신문 대표 A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허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총선 때 공천장사를 해 100억원을 만들면 그때 기사를 실어준 대가를 지급할 테니 1월 말까지만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부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씨가 2001년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당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 역시 합성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모 주간신문 대표 A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허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총선 때 공천장사를 해 100억원을 만들면 그때 기사를 실어준 대가를 지급할 테니 1월 말까지만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부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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