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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인' 아닌 '당선자'로 써달라"

인수위의 '당선인' 주문과 정반대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당선자'냐 '당선인'이냐는 논란에 대해 인수위가 '당선인'이라고 부탁한 것과 상반되게 '당선자'라고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위법인 헌법이 '당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 달라"고 취재진들에게 요청했다.

`당선자'냐 `당선인'이냐를 놓고 혼란이 이는 것은 헌법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당선인'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있어 당선자라는 용어의 `자(者)'자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헌법학자들은 '성자(聖者)'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헌재 주문에 대한 인수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20
    웃겨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너그들 뒷조사 함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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