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신당 "이명박 확인된 전과만 네번. '불치의 위장병'"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 '범죄이력서' 당장 내놓아야"

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확인된 전과만 해도 1964년 소요죄, 1971년 건축법 위반, 1987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건, 1998년 선거법 위반 등 네 차례라며 후보 등록 시 '전과 없음'이라 적은 이 후보가 '불치의 위장병(僞裝病)’에 걸렸다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는 1964년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971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지명공개수배를 당했고, 구속된 적도 있다. 1987년에는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으로 사법처리됐고, 199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적도 있다. 확인된 사실만도 이렇다"고 이 후보의 확인된 전과를 열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상 전과기록 허위 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당선이 되도 당선무효"라며 "당선이 무효되면 이명박 후보의 ‘위장병’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적 차원의 혼란이 올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전과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전과기록이 회사의 경영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성공’과 ‘치부’를 위해 생긴 것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듭 이후보측에 전과 공개를 압박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