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 탄생"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다. 전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1인 특권계급'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 위헌"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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